유튜브에서 음악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용하려면 음원을 몇 초 이내로 사용하면 될까?
유튜브에 음악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이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먼저 살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사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가?
짧은 시간은 괜찮겠지?
보통 음악을 10초 이내로 사용하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몇 초 이내"로 사용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또 원칙적으로 단 1초라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유튜브 저작권 시스템으로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단 몇 초 사용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유튜브 음악을 저작권 피하기 위해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1.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저작권이 없는 음악과 효과음을 사용해야 한다. 유튜브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다른 미디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2. 저작권 허가 받기. 음악의 저작권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저작권 허락 무료 음악 이용하기 : 일정 조건하에 무료 사용 가능하다.
대표적인 무료 음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VlogNoCopyrightMusic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_
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이용하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뜻은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 이름이다. 여기서 만든 특정 조건에 따라 배포를 허용하는 크리에이티브 라이센스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한다.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 조건하에 모든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센스다.
"내가 만든 내 창작물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내가 블로그에 적은 글을 다른 사람이 퍼가서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수정하는 등 자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저작권물 재사용에 대하여
대부분 컨텐츠를 만들 때 세상에 아예 없던 것에서 시작하는 창조보다는 이미 세상에 있는 글이나 영상에서 영감을 얻어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다. 아예 사용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 그래서 사용이 허락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만든 제도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포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를 찾기도 어렵고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알아내는 방법도 쉽지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저작자와 이용자간의 직접적인 소통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 주는 제도가 있다. 그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만든 제도.
내가 어떤 저작물을 대중에게 뿌리면서 굳이 나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일정 조건만 지키면 재사용해도 괜찮다 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유튜브에서는 표준 youtube 라이선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표준 youtube라이선스는 유튜브에 권한부여, 시청목적으로만 허용.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재사용 및 배포 안됨 . 표준 라이센스 상태에서는 타인이나 본인의 저작물을 재사용할 수 없다.
다른사람이 나의 저작물을, 본인인 본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로 설정한다.
유튜브 제작물을 남도 나도 내 영상을 재사용하려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선택
본인영상이나 타인의 영상을 재사용했을 경우, 재사용 허용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익창출이 안 되거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내가 만든 컨텐츠를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타인이 내 영상을 재사용 할 수 있다. 유튜브는 본인이 본인 영상을 재사용해도 안 되기 때문에 본인 라이선스를 설정을 크리에이트브 커먼즈로 설정해 놓아야 한다.
PC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설정" 들어가서
"업로드 기본설정"
"고급설정"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선택한다.
유튜브스튜디어 맨왼쪽 맨 아래 "설정" 클릭
설정창에서 "업로드 기본설정"클릭 & 기본정보 옆 "고급설정" 탭 클릭
고급설정 사항들 중 "라이선스" 클릭하면 두 가지 선택사항 있음.
표준 youtube라이선스 vs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저작자 표시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 CC라이선스)
저작권자가 일정 조건하에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 작품을 공유하거나 재사용 할 때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저작자 표시 재사용허용을 하고 영상설명에 간단하게 출처를 어떻게 표시하라고 하는 게 좋다. 이용하는 사람은 그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별도의 저작가 표시 사항이 없더라도 최소한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해 주는 것이 좋다.
이용허락조건 4가지
by 저작자를 표시하라
nc 상업적 이용하지 말라.
nd 변형 금지.
sa 재공유할 때는 내가 제시한 조건대로 하라.
참고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물을 재사용 재포할 시에는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유튜브 시스템상의 중복 재사용 규칙에 안 걸린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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