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 외국인 투표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찾아보았다. 최근 기사는 없고 2022년 12월 1일자 sbs에서 방송한 '아시아 국가 최초였지만..12만 명 외국인의 참정권 손본다'는 기사를 찾아서 다시 정리해 본다.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관한 이야기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현재 12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이러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주권을 얻는 방법 참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주권을 따고 3년이 지나면 우리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런 외국인이 12만명이 넘ㅁ는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도 투표권은 그대로여서 법무부가 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지방선거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번 지방 선거부터 한국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지난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참정권이 도입됐다.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외국인도 지방 선거 투표권을 갖는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2만 명을 넘기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무부가 17년 만에 제도 손질에 나섰다.
재일교포의 일본 현지 투표권 인정을 위한 압박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도입한 것인데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아 상호주의 우너칙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의무 거주 기간 요건이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고 우리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철마다 외국인 투표 개입 논란이 불거진 점도 고려한 걸로 풀이되는데 부분적 개선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 참정권 폐지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의 투표권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 체류하며 세금을 내는 이들 권리까지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과 지방선거 특성상 주민으로서의 권리 실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ㅣㅇㅆ게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는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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